가족모임가질때부모님없이모이면안되나요?
부모님 제외한 형제 자매들이 5인이상 모이면
안되는거잖아요 그런데 혹시 코로나 백신접종
완료한 사람과 1차 접종 끝낸사람 포함에도
5인이상 모이면 안되는건가요?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된단 사람도있고해서
잘모르겠어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아무런 제한이 없이 모임이 가능한 부분이며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정은 관할 보건소 등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서 안내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부분입니다. 정책에 관한 것은 행정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 인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계가족(직계존비속)인 경우 최대 8인까지 모임이 허용됩니다. 직계존비속은 혈연을 통해 친자 관계가 직접적으로 이어져 있는 존속(부모 또는 부모와 동등 이상의 항렬에 속하는 혈족)과 비속(자녀 또는 자녀와 동등 이하의 항렬에 속하는 혈족)을 의미하므로 부모, 조부모·외조부모,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손녀 등이 해당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월부터 코로나19 백신 1차 예방 접종을 받은 사람에 대해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백신접종 완료한 사람과 1차 접종 끝낸사람은 5인이상 기준에서 산입하지 않고 산정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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