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에 국회에서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권으로 돌려보낸다면
국회에서는 추가적으로 행정부에 대응할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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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53조 제3항에 따라 국회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되고, 이후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더라도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할 수 있습니다.
제53조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31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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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53조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국회는 대통령의 거부권행사(헌법상 재의요구)에 대하여 재의결을 하여 법률로 확정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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