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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배부른말벌64
배부른말벌64
20.12.15

1년 이상 근무자 퇴직시 연차 몇개 발생인가요?

2017.03.01 입사자이며

2020.12.31 퇴사예정입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가아닌 입사일로 계산하여

2020.02.28까지의 연차는 다 소진하고

올해 3월 1일에 16개가 발생되었는데요

현재 남은 연차는 6.5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1. 이 분이 2020.03.01~2020.02.28까지의 80% 이상 근무자인지?

2. 80%이상 근무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3. 80%이상 근무자라면 내년에 발생하게되는 16일의 연차까지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 총 22.5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하는지?

4. 80%미만 근무자라면 현재 남은 6.5개의 연차수당 만 지급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만근시 1달에 1개 나오는 것으로 보아 미사용분 3.5개의 연차 발생분만 지급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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