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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황로277
힘찬황로27723.08.24

1년이상 근무자 퇴사시 월차발생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퇴사를 준비하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2015.08.03에 입사해 8년을 근무하고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1/1일 연차를 부여받습니다.

연차는 Y-1월 80% 이상을 근무했을때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Y년에 사용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올해 받은 연차중 남아있는 잔여연차가 12개 있는데

제가 2023.09.30일에 퇴사하는경우 올해 1~9월 근무에 대한 월차가 발생하지 않나요?

1달 만근시 1개의 월차가 생긴다는 개념으로 중도퇴사시 월차가 발생한다고 알고있어서요.

제가 사용가능한 연차가 12개인가요?, 20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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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는 1년단위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내년 1월 1일 이전에 퇴사한다면 신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신규연차 없이 잔여연차 12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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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는 연 1회 발생하는 것이고 퇴사시에 일할 계산해서 부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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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연 단위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월 ~ 9월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경우는 입사 최초 1년 미만 차인 경우와

    1년 근무기간 동안 출근율이 80%미만이어서 1개월 개근 한 달이 있는 경우 1일의 연차휴가를 인정해주는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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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받고 있으므로 2022.1.1.~2022.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연차휴가 18일이 발생하며, 이중 6일을 사용하여 12일이 남은 경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12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132일)가 회계연도기준보다 많으므로(120.2), 11.8일에 대하여 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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