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근무자 퇴사시 월차발생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퇴사를 준비하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2015.08.03에 입사해 8년을 근무하고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1/1일 연차를 부여받습니다.
연차는 Y-1월 80% 이상을 근무했을때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Y년에 사용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올해 받은 연차중 남아있는 잔여연차가 12개 있는데
제가 2023.09.30일에 퇴사하는경우 올해 1~9월 근무에 대한 월차가 발생하지 않나요?
1달 만근시 1개의 월차가 생긴다는 개념으로 중도퇴사시 월차가 발생한다고 알고있어서요.
제가 사용가능한 연차가 12개인가요?, 20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는 1년단위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내년 1월 1일 이전에 퇴사한다면 신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신규연차 없이 잔여연차 12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는 연 1회 발생하는 것이고 퇴사시에 일할 계산해서 부여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연 단위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월 ~ 9월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경우는 입사 최초 1년 미만 차인 경우와
1년 근무기간 동안 출근율이 80%미만이어서 1개월 개근 한 달이 있는 경우 1일의 연차휴가를 인정해주는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받고 있으므로 2022.1.1.~2022.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연차휴가 18일이 발생하며, 이중 6일을 사용하여 12일이 남은 경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12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132일)가 회계연도기준보다 많으므로(120.2), 11.8일에 대하여 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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