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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힘찬황로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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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4

1년이상 근무자 퇴사시 월차발생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퇴사를 준비하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2015.08.03에 입사해 8년을 근무하고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1/1일 연차를 부여받습니다.

연차는 Y-1월 80% 이상을 근무했을때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Y년에 사용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올해 받은 연차중 남아있는 잔여연차가 12개 있는데

제가 2023.09.30일에 퇴사하는경우 올해 1~9월 근무에 대한 월차가 발생하지 않나요?

1달 만근시 1개의 월차가 생긴다는 개념으로 중도퇴사시 월차가 발생한다고 알고있어서요.

제가 사용가능한 연차가 12개인가요?, 20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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