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기준보다 많다면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3.11.1.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57일(11+15+15+16)이며, 이중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하여 잔여연차휴가일수가 있다면 수당으로 청구하 수 있으며, 마이너스라면 이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