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3년차 퇴사 시 잔여 연차는 몇개일까요?
안녕하세요. 입사 3년차 회사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데요.
개인 사정으로 이번년도 연차를 내년 거까지 끌어 써서 현재 잔여 연차는 -15.5로 확인됩니다 ,,,
회계년도 기준이라 2024.01.01 에 연차 16개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20.08.17 입사하였고 2023.11.01 에 퇴사하게 된다면
총 연차 갯수랑 남은 연차 갯수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로 퇴사하게 될 거라는 건 인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하면 1년이내 11일 부여 1년초과 15일 부여 2년초과 15일 부여 3년 초과 16일 부여되었습니다.
총 57일에서 사용한 연차휴가를 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일수는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다면 57이며, 57일에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하고 잔여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0.08.17. 입사한 근로자가 2023.11.01. 퇴사하는 경우 그때까지 귀 근로자에게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57개(11+15+15+16)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 3년차라면 만 2년 이상 근무하셨을 것으로 보이므로
총 발생 연차는 41개이며, 이 중 사용한 분과 보상받은 분을 차감하고
남은 부분을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기준보다 많다면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3.11.1.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57일(11+15+15+16)이며, 이중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하여 잔여연차휴가일수가 있다면 수당으로 청구하 수 있으며, 마이너스라면 이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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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 8월 17일에 입사하여 2023년 11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57개
회계연도(1.1) 기준 46.6개 입니다.
2.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3. 따라서 총 57개를 기준으로 하여 57개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마이너스 처리가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020.08.17 입사하였고 2023.11.01 에 퇴사
-------------이렇게 근무하고 퇴사하시면 전체 기간 최대
57개 발생합니다.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경우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만 3년 이사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총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26+15+16 = 57일 입니다.
3. 만일, 회계연도로 부여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되어야 하는 연차휴가일수보다 적을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
반면에 회계연도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을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해 놓은 경우에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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