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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여치252
우렁찬여치25223.09.20

입사 3년차 퇴사 시 잔여 연차는 몇개일까요?

안녕하세요. 입사 3년차 회사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데요.

개인 사정으로 이번년도 연차를 내년 거까지 끌어 써서 현재 잔여 연차는 -15.5로 확인됩니다 ,,,

회계년도 기준이라 2024.01.01 에 연차 16개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20.08.17 입사하였고 2023.11.01 에 퇴사하게 된다면

총 연차 갯수랑 남은 연차 갯수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로 퇴사하게 될 거라는 건 인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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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하면 1년이내 11일 부여 1년초과 15일 부여 2년초과 15일 부여 3년 초과 16일 부여되었습니다.

    총 57일에서 사용한 연차휴가를 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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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일수는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다면 57이며, 57일에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하고 잔여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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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0.08.17. 입사한 근로자가 2023.11.01. 퇴사하는 경우 그때까지 귀 근로자에게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57개(11+15+15+1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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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 3년차라면 만 2년 이상 근무하셨을 것으로 보이므로

    총 발생 연차는 41개이며, 이 중 사용한 분과 보상받은 분을 차감하고

    남은 부분을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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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기준보다 많다면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3.11.1.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57일(11+15+15+16)이며, 이중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하여 잔여연차휴가일수가 있다면 수당으로 청구하 수 있으며, 마이너스라면 이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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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020년 8월 17일에 입사하여 2023년 11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57개

    회계연도(1.1) 기준 46.6개 입니다.

    2.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3. 따라서 총 57개를 기준으로 하여 57개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마이너스 처리가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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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020.08.17 입사하였고 2023.11.01 에 퇴사
    -------------

    이렇게 근무하고 퇴사하시면 전체 기간 최대

    57개 발생합니다.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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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경우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만 3년 이사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총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26+15+16 = 57일 입니다.

    3. 만일, 회계연도로 부여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되어야 하는 연차휴가일수보다 적을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

    반면에 회계연도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을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해 놓은 경우에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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