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갑근세 신고와 실제 납부기간이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1일에서 말일까지 근무한 급여를 다음달 15일에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9월의 급여를 10월이나 9월말에 지급하더라도, 다음달 10일까지 갑근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신고를 1달씩 미뤄서 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는데요(예로 9월 급여를 11월에 신고). 굳이 1달을 미뤄서 신고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정당한 것인지 알수 없어 문의드립니다.
또한 4대보험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직원에게 공지해야 하는게 의무는 아닌건가요?
만약에 계속 납부를 회사에서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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