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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3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과 합의할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대방에게 최종 소송 전에 어떻게 하는게 좋나요?

주로 상대방과 합의가 안되서 민사나 형사 소송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률사무소 등에서 상대방과 합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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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12.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내용증명을 통해서 최후통첩을 날리고 합의를 하면 소송없이 해결되고, 합의가 안되면 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률사무소에 소송 전 합의대행 부분에 대하여도 계약체결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하셔도 되고, 그게 어려우시다면 법률사무소에 의뢰해서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정해진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사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서 합의의사가 있다는 답변이 오면 합의를 진행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