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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딱새133
냉엄한딱새13323.07.16

2년간 납부한 금액이 300만원인데 개인사정으로 3개월 미납하여 강제해지되었습니다.

2년간 300만원을 보험료로 납부하였고 집에 큰일이 생겨 100만원 약관대출 받고 보험료를 3개월 납부하지못해 강제해지 되었습니다. 해지 환급금은 약관대출금 상환비용으로 보험사에서 환수 했고요. 200만원에 대한건 보험사 사업비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구제 받을수 있는 금액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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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영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이란 납부한 금액을 전액 돌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몇 % 까지 나오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가입하셨어야 합니다.

    즉 질문자님의 보험은 2년 납부 시 중도 해지 환급금이 약 30-40% 정도 발생하는 듯 보입니다.

    위 보험의 해지 환급금이 년도에 따라서 몇% 발생하는지 여부를 콜센타에 확인하시고, 부활해서 계속 보험을 유지 하시는게 유리하다고 판단 되시면 부활하여 유지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현 상황에서 적립보험료가 아닌 보장보험료를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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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환급금이 약관대출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보험사가 약관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해지환급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사가 남은 금액을 별도로 돌려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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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보험료를 2개월연속 납부하지 않으면 실효가 됩니다.실효가 된 보험은 3년 이내에 부활할 수 있습니다.3개월 미납했다고 강제해지된 이유가 이해가 안됩니다.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장시간 납부하지 않고 부활기간이 지나고 해지환급금으로 보험계약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을때 강제해지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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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2년간 300만원 납입을 하셨고 그중에 해지 환급금은 어느정도 있었겠지만 보험대출받으셔서 그것이랑 상계된것 같습니다.

    200만원이란 금액은 2년기간동안 사업비도 있으며 설계사수당도 있고 또한 보장도 받아 오셨기에.. 따로 받을 금액이 없어 보입니다.

    중도 해지시에는 원래 환급금도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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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지되셔서 마음이 좋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보험사는 3개월 보험료 미납부시 해지한다고 고지를 해놓기 때문에

    보험 부활은 불가능 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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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마지막 보험료를 납입한 지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3개월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입하면서

    신계약 체결시의 과정을 거쳐서 그 보험계약을 부활할 수 있습니다.

    만일 3개월이 경과하여 4개월째라면 4개월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입하면서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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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연체하면 회사에 따라 2개월 또는 3개월 후에 실효가 됩니다.

    실효 상태에서 3년안에 부활이 가능한데 고객님께서 해지를 한거 같습니다.

    보통 보험료를 납부하면 당연히 사업비를 제하고 적립금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질문자님이 구제를 바란다고 하시는게 환급금을 더 받을수 있는지 여쭤보는거 같은데

    해지 환급금은 정해져 있습니다.(일부 변액상품 제외)

    따라서 환급금을 더 받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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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회원님. 구제받는 금액은 없습니다.

    보험을 해지하여 나오는 해지환급금 내에서 돌려받는 금액이 가능하신데,

    약관대출 상환비용으로 환수가 되고 남은 돈이 없다면 돌려받는 금액은 없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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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구제받기어렵습니다.

    보험계약은 부합계약성에 따라 계약체결시 해지환급금에대한기준,사업비 등에 대해 설명하고 계약자는 이를 받아들여 계약을 했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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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습니다만,

    다른 요금 미납으로 인한 강제 해지이셔서

    추가로 뭔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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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가 아니라 실효입니다만 왜 해지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효가 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는 부활이 가능합니다

    해지가 맞는지 확인해봐야할거같네요 . 해지가 맞다면 절차상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고객센터나 금감원에 문의해야합ㄴ디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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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이런경우에는 달리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기 납입보험료중 해지환급금이 얼마인지 확인하시고 약관대출 금액과 비교하시어 차액외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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