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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베짱이15
훌륭한베짱이1523.02.11

이런 댓글이 달렸는데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네이버 뉴스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아래 달린 댓글인데요.

제 아이디를 앞에 적고 니 엄마 거기 찢는다고 하는데

이 댓글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 사진으로 프사하고 닉네임도 제 실명으로 바꾸고 왔습니다.

혹시 저 사람이 확인하면 죄책감 가질까 싶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니 엄마 거기 찢는다"라는 표현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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