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뉴스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아래 달린 댓글인데요.
제 아이디를 앞에 적고 니 엄마 거기 찢는다고 하는데
이 댓글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 사진으로 프사하고 닉네임도 제 실명으로 바꾸고 왔습니다.
혹시 저 사람이 확인하면 죄책감 가질까 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