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주인께서 임대차계약 만료일에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전세보증금 반환 관련하여 문의드릴 것이 있습니다.
전세계약 만기 24년 1월 26일
전세대출 만기 24년 1월 27일
(하나은행 전세자금 대출 80%, 1.84억)
재계약하지 않고 전세만기 시 이사가겠다고 문자로 10월 10일, 11월 28일 및 12월 11일에 집주인께 의사 통보하였으며
집주인께서는 알겠다고 답하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세보증금 반환(2.3억)과 관련하여 집주인께서 계약 만기날 반환이 어렵다고 한 상황입니다.
집주인께서는 보증금 반환을 위해 세입자를 구하고 있으나 현재 지역이 전세사기 터졌던 지역으로 전세 문의 및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고
또한 집주인 소유의 땅도 매물로 내놓았으나, 임대차 계약 만기전에 보증금 2.3억 마련이 어려울 것 같다고
몇 개월 더 살면 안되냐고 말씀하신 상태입니다.
저는 이와 별개로 결혼 예정으로 여자친구 명의로 전세대출을 실행한 아파트로 12월 21일 이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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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전세대출 만기 시, 전세 보증금 반환이 은행에 안되면 제가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우선 전세대출 연장을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그런데 이 경우 '연장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게 되면 집주인께 더욱 돈을 받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Q2. 전세 대출 연장 시, 보증금 반환 전까지 발생하는 이자의 경우 향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인건가요?
Q3. 만기일 이후에 대항력 발동을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예정인데요. 이건 전세계약이 만기되는 1월 26일에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1월 27일(토)인 관계로 1월 29일에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 전까지는 대항력 유지를 위해 임대차계약 갱신 없이 실거주를 유지해도 추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가요?
Q4. 임차권 등기명령 이외의 전세보증금 지급 명령 등의 방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잇는데요. 이 또한 전세계약 만기 이후로 신청을 진행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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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 안내를 받고자 합니다.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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