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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에뮤42
느긋한에뮤42
22.08.29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전세대출 연장이 안됨을 확인하고 계약만료일에 나가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의 보증금반환의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주민센터에 신고를 먼저 했지만, 은행으로부터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전세대출 연장이 불가함을 확인하엿습니다. 그 후 급하게 집주인에게 원래 계약일에 이사를 나가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집주인은 9/7일 계약 만료일이고, 다음 세입자가 9/22일에 들어온다는 이유로 9/22일에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세대출 만기 역시 9/7일이어서, 9/7일부터 22일까지의 신용등급 하락 및 이자 부과 등의 손해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에게 9/7일부터 9/22일까지의 지연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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