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전세대출 연장이 안됨을 확인하고 계약만료일에 나가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의 보증금반환의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주민센터에 신고를 먼저 했지만, 은행으로부터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전세대출 연장이 불가함을 확인하엿습니다. 그 후 급하게 집주인에게 원래 계약일에 이사를 나가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집주인은 9/7일 계약 만료일이고, 다음 세입자가 9/22일에 들어온다는 이유로 9/22일에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세대출 만기 역시 9/7일이어서, 9/7일부터 22일까지의 신용등급 하락 및 이자 부과 등의 손해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에게 9/7일부터 9/22일까지의 지연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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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임대차만료에 대한 합의가 된 상황으로 보이는바, 집주인은 계약만료일인 9/7에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이행지체로 인한 책임은 집주인에게 귀속될 것이기 때문에 9/7일부터 9/22일까지의 지연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은 계약만료일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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