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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진지한범고래
어쩐지진지한범고래

카카오미인증계정 본인인증했다고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네요

모두의마블 네이버카페에서 계정을 부주 한다는 글을 보고 대화후 본인인증이 안되있는 계정을 받고 로그인 후 허락없이 게임캐릭터에 혹해서 본인인증을 해버렸습니다 . 그런데 주인이 맘대로 본인인증했냐고 본인인증하는 바람에 계정을 못팔게 생겼다 면서,게임에 투자한 금액만큼 배상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때문에 계정을 못팔게 생겼으니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본인인증을 ㄱ명목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했습니다. 이걸 불법인걸 알면서도 알려줘버렸습니다. 돈 입금 안하면 경찰서 간다 고소한다 계속 협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여기에 계정도용,사기죄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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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해당 사건은 형사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또는 ‘정보통신망 침입죄’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며, 협박 내용에 따라 상대방 역시 형법상 협박죄 또는 공갈미수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하가 타인의 계정을 허락 없이 본인인증한 행위는 분명 위법성이 있으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초래할 목적이 없었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강요한 행위는 명백히 협박 및 공갈 시도에 해당합니다.

    2. 법리 검토
      형법상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합니다. 귀하의 행위는 허락 없이 인증을 시도했으나 경제적 이득을 얻은 정황이 없어 기망 목적 입증이 어렵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계정을 무단 인증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침입’ 또는 ‘업무방해’로 평가될 수 있으나, 피해자의 동의가 일부 있었고 단순 로그인·인증 수준이라면 실질적 침입행위로 보지 않는 사례도 많습니다. 반면 상대방의 “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금전 요구는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죄 요건을 충족합니다.

    3. 수사 대응 전략
      상대방의 협박성 문자, 통화녹음, 금전 요구 메시지를 모두 확보하십시오. 고소 협박에 겁먹고 송금하거나 개인정보를 추가로 제공하지 마시고, “법적 조치를 원하면 정식 절차로 진행하라”고만 답한 후 연락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미 개인정보를 전달했다면 즉시 관련 계정 비밀번호, 본인인증정보, 금융계좌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계속 금전을 요구하면 즉시 경찰에 협박 또는 공갈미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귀하가 본인인증을 시도한 사실 자체는 경미한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나, 금전적 이득이 없고 피해가 경미한 경우 경고 또는 훈방 조치에 그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를 이용해 협박을 지속할 경우, 오히려 역고소 사유가 됩니다. 대화기록·이체요구·협박성 발언 등을 정리해 증거화하고, 필요 시 변호인 입회하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진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타인의 계정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라면 구체적 사정하에서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상대방 동의 없이 상대방이 허가한 범위를 넘어서서 본인인증을 한 것인데 사기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부정침입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국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적정선에서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