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갱신거절를 목적으로 허위로 전셋집에 들어와산다고 하면 언제까지 구제 받을수 있나요?

집주인이 전세갱신거절를 목적으로 허위로 전셋집에 들어와산다고 하고선 이사오질 않었어요.

이사들어온다고 해놓고 실제 이사는오질 않았을때

언제까지 소송을 걸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바, 소멸시효는 아래 규정과 같습니다. 따라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내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