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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레오파드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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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청구권 사용방법? 거짓거절사유일때??

전세만기 6개월전인데 집주인이 갑자기 연장 안하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본인이 들어와서 살겠다는데 직장도 이곳아니고 다른곳에 집있다고 전세내놓아서 산건데 뭔가 거짓말 같아요.

하지만 갱신청구권사용해서 연장해달라고 한들 본인이 들어와 산다고하면 거절될 수 밖에 없으니 현재로선 방법이 없고

이사를 가고나서 등기부등본 확인해서 본인이 거주하는거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할수 있다고 하던데

정확한 방법이나 어떤것들을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나요 이사비 복비등 이사와 관련된것들 일거같은데 ㅜㅜ

이미 집주인은 저희한테 통보할때 법적으로 문제될거 없다고까지 합니다 도와주세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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