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차량에 누구나보험을 들면 안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2016년 이후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차량 비용을 경비처리할 수 없다고 하는데,
사정이 있어 여러 대의 법인차 중 1~2대를 누구나보험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누구나보험으로 가입시에 과세당국이 세무조사를 나올 위험이 있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괜히 신경이 쓰입니다.
저희는 업무상 누구나보험이 필요한 상황이 있어서 한 대 정도를 구비해두려는 것인데 이것만으로 세무조사를 나온다니 사실 믿기지 않구요.
이렇게 누구나보험으로 가입하였을 때 운전자가 누구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량의 운용비용이 대표자의 상여로 간주되어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로 중과세될수 있다고 하는데, 운전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어떻게 입증을 하라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회사 업무상 차량을 비임직원에게 잠시 제공해주어야 할 때도 있고 출퇴근할 때도 사용될 수 있는데 누구나보험으로 하면 비용처리가 안된다는 것도 아쉬운데 법인세 감면혜택도 못받고 세무조사도 나온다고 하고 대표자 상여소득으로 본다니 너무 답답합니다. 혹시 이와 관련한 조언을 해주실 수 있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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