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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숲새12
대단한숲새1220.10.28

공동 주택 앞에 개인시설을 설치할수 있나요?

실제 우리 집 공동 주택 앞에 집주인이 개인 시설이라고 하면서 지붕이랑 벤치를 설치 했어요 근데 거기가 원래 사람들 차 주차하고 자전거 주차하는곳이거든요 근데 집 주변 주차장이 안 그래도 부족한데 그래서 여기 옆에다가 자전거나 차도 주차하면 노발대발하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가능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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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주차장이라면 특정인의 사유지가 아닌 공용부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주인의 주장이 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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