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우리 집 공동 주택 앞에 집주인이 개인 시설이라고 하면서 지붕이랑 벤치를 설치 했어요 근데 거기가 원래 사람들 차 주차하고 자전거 주차하는곳이거든요 근데 집 주변 주차장이 안 그래도 부족한데 그래서 여기 옆에다가 자전거나 차도 주차하면 노발대발하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가능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주차장이라면 특정인의 사유지가 아닌 공용부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주인의 주장이 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