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5천만원
(성년인 경우)까지, 손자 또는 손녀 등이 할아버지 할머니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며느리가 시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
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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