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개인회생 신청으로 인한 채권회수 방법없나요?
채무자 제돈1억 기리고 각종 세금으로인해
개인회생 신청을해 승인 심사중입니다.
그런데 급여두 100만원 정도 적게 신청했고
와이프 앞으로 장비도 사서 운영중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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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해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관해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3조제2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해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제1항 전단).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권자가 이의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를 활요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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