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환한재칼263
환한재칼26320.12.14

단기 근로자 해고수당 문의드립니다?

8월부터 근무 했으며 계약기간은 11월말일 까지로

단기근로중입니다

12월은 자동연장이라고 계약서를 따로 쓰진 않았습니다

지금은 물류팀에서 근무중인데 현재 있는 물류팀을 없앤다고 그러네요 30일전에 통보를 안해줘서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1. 회사측에서 다른곳 가서 근무하라고 하면 전 해고수당을 요구할수 없나요? 11월 말까지 쓴 계약서는 지금 현재일하는곳 주소ㅣ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2. 회사를 내놔서 26일까지 출근하는걸로 일방적인 통보를 오늘 받았다면 28-31일 까지는 임금을 요구할수 없나요?

(실 출근하는날짜는 24일까지입니다)

3. 급여일을 다음달부터 다른날짜에 지급한다 하는데 회사측에서 통보받은건 없고 직원분이 알려주셔서 알게된경우에 원래받는 날짜에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측이 부서를 변경하여 배치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28부터 31일까지는 원래 근로하기로 정해진 시간인데 사용자가 그 전에 근로관계를 단절시켜 근로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기간에 대해 실제로 근로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임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래 정해진 월급날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 없이 월급날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다른 부서로 발령하면 이는 해고가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폐업을 하더라도, 한달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폐업을 하는 것이라면, 일한 날까지 임금을 받을 수 있고,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속 재직을 한다면, 원래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회사측에서 다른곳 가서 근무하라는 것이 다른팀이동이 아닌 해고라면 4개월 근무자로서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됩니다.

    2. 26일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판정이 되어 원직복직과 소급임금지급명령이내려지지 않는한 ,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지급되지 않습니다.

    3. 퇴직한 경우는 해당일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므로 이로부터 14일이내 미지급 임금 과 퇴직금 보다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