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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바다꿩9
명랑한바다꿩923.08.30

계약기간중해고로인한 해고예고수당?

내년 1월까지 계약기간이었으나 회사의 귀책사유로 원청사와의 계약이 종료되어 오늘 갑자기 8월 31일부로 계약 종료된다고 통보했습니다.


한달 휴무 후에 같은 조건으로 복직 시켜주겠다고 일부사람들에게만 구두상 약속한 상태.


1. 저런 약속이 있어도 어찌될줄 모를일이고...퇴사 후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2. 원청사에 사직 이유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일부 사람들에게 권고사직서를 받았는데 이 분들은 해고예고수당받기 힘들겠죠?

3. 계약서상 기본급 ÷ 한달 근속일수 × 30(일)

이 계산이 맞죠?

계약서 기본급이랑 매월 나왔던 급여명세서 기본급이랑 크게는 50만원까지 차이나는데,

계약서의 기본급으로 계산해달라 하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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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계약종료 통보는 해고예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사람은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3.해고예고수당은 1일 통상임금 * 30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있다면 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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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월 통상임금÷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1일 소정근로시간×30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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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무급휴가를 제안한 것인지 해고한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해고인 경우만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하고 30일분의 통상임금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통상임금은 계약서의 기본급을 기초로 하지만 실질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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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직서를 냈으면 해고가 아니므로 못받습니다.

    3. 위 계약서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기본급 뿐입니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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