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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바다꿩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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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중해고로인한 해고예고수당?

내년 1월까지 계약기간이었으나 회사의 귀책사유로 원청사와의 계약이 종료되어 오늘 갑자기 8월 31일부로 계약 종료된다고 통보했습니다.


한달 휴무 후에 같은 조건으로 복직 시켜주겠다고 일부사람들에게만 구두상 약속한 상태.


1. 저런 약속이 있어도 어찌될줄 모를일이고...퇴사 후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2. 원청사에 사직 이유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일부 사람들에게 권고사직서를 받았는데 이 분들은 해고예고수당받기 힘들겠죠?

3. 계약서상 기본급 ÷ 한달 근속일수 × 30(일)

이 계산이 맞죠?

계약서 기본급이랑 매월 나왔던 급여명세서 기본급이랑 크게는 50만원까지 차이나는데,

계약서의 기본급으로 계산해달라 하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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