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 - 보이스톡, 몸 사진 전송 후 현재 번호 삭제
0. 오픈카톡 아이디(예시) : as
1. 오픈카톡으로 1:1 채팅 연락이 옴
2. 어제 as라고 콕 집어 말을 하면 한번만 하자, 텔가서 하자하며 보이스톡이 옴
3. 오늘 어제 같은 사람이라며 다른 아이디로 같은 내용을 반복 + 몸 사진을 올렸다가 바로 지움
3. 고소를 위해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여 받았음
4. 신고하겠다고 하니 사과를 하고 번호를 지움
위의 상황일때 고소 성립이 가능한가요?
또한 번호를 삭제했는데 잡을 수 있을까요? 또한 괘씸죄를 추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오픈카톡으로 만난 사람을 상대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몸 사진을 올리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삭제했더라도 질문자님이 해당 전화번호를 메모하고 있다면 이를 토대로 검거할 수 있습니다.
괘씸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말, 그림, 사진 등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성적인 목적 및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말이나 사진을 도달하게 한 상황이 명백해보입니다.
해당 내화내용을 증거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검거하여 처벌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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