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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저빌39
쾌활한저빌3923.08.17

집 계약해지를 2달전에 해야되는데 시기가 늦어져서 어떡해 해야할까요?

아파트 2년계약만기는 올해 9월30일입니다

2년계약해서 살고있는데 반전세라 이사생각을 가졌다가 재계약관련해서 금액 과 계약기간 협의하던중 더좋은 조건의 집이 나왔는데

계약해지 통보는 2달전으로 알고있는데 현재 08-17 늦었는데 이상황에서 할수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이 들어와야 제 보증금을 줄수있는 상황인듯합니다

1. 계약해지 통보후 9월30일 계약만료후에도 3개월안에 보증금을 받을수있다하니

12월30일까지 최대기간 생각하고 기다린다

(하지만, 묵시적 연장을 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해지 의사를 밝힌 날부터 3개월 이후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2. 더좋은 조건의 집이 나가면 의미가없어서 집주인에게 상황을 얘기하고 빨리 집 부동산에 내놓고 뺴달라 사정얘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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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통보후 3개월이긴 해도, 결국 집주인도 돈이 당장 없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이야기하고 함께 해당 문제를 풀어가보는 쪽이 좋을것 같습니다.

    아마 갈곳의 이사날짜와 지금 집 나갈 날짜 잡는게 쉽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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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6~2개월전 통보는 이미 하신듯 보이나, 해지에 대한 확답을 안하신 듯 보입니다. 보통 아무런 의사전달이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이 되었다고 볼수 있지만, 합의과정에서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았다면 현임대인과 조율하여 재계약 거절과 보증금 반환시기를 조정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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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지금 계시는곳을 다음새입자를 구해보시고 구하는도중에 이사갈 집이 나가게 된다면 취소하시고 그냥사시는 방법쪽으로 가닥을 잡으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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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하고 부동산에 중개를 의뢰해서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이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임대인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해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새로운 주택을 계약하고 이사하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니 기존주택에 거주하면서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이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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