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계약해지를 2달전에 해야되는데 시기가 늦어져서 어떡해 해야할까요?
아파트 2년계약만기는 올해 9월30일입니다
2년계약해서 살고있는데 반전세라 이사생각을 가졌다가 재계약관련해서 금액 과 계약기간 협의하던중 더좋은 조건의 집이 나왔는데
계약해지 통보는 2달전으로 알고있는데 현재 08-17 늦었는데 이상황에서 할수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이 들어와야 제 보증금을 줄수있는 상황인듯합니다
1. 계약해지 통보후 9월30일 계약만료후에도 3개월안에 보증금을 받을수있다하니
12월30일까지 최대기간 생각하고 기다린다
(하지만, 묵시적 연장을 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해지 의사를 밝힌 날부터 3개월 이후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2. 더좋은 조건의 집이 나가면 의미가없어서 집주인에게 상황을 얘기하고 빨리 집 부동산에 내놓고 뺴달라 사정얘기한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통보후 3개월이긴 해도, 결국 집주인도 돈이 당장 없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이야기하고 함께 해당 문제를 풀어가보는 쪽이 좋을것 같습니다.
아마 갈곳의 이사날짜와 지금 집 나갈 날짜 잡는게 쉽지 않을 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6~2개월전 통보는 이미 하신듯 보이나, 해지에 대한 확답을 안하신 듯 보입니다. 보통 아무런 의사전달이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이 되었다고 볼수 있지만, 합의과정에서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았다면 현임대인과 조율하여 재계약 거절과 보증금 반환시기를 조정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지금 계시는곳을 다음새입자를 구해보시고 구하는도중에 이사갈 집이 나가게 된다면 취소하시고 그냥사시는 방법쪽으로 가닥을 잡으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하고 부동산에 중개를 의뢰해서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이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임대인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해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새로운 주택을 계약하고 이사하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니 기존주택에 거주하면서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이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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