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2년계약만기는 올해 9월30일입니다
2년계약해서 살고있는데 반전세라 이사생각을 가졌다가 재계약관련해서 금액 과 계약기간 협의하던중 더좋은 조건의 집이 나왔는데
계약해지 통보는 2달전으로 알고있는데 현재 08-17 늦었는데 이상황에서 할수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이 들어와야 제 보증금을 줄수있는 상황인듯합니다
1. 계약해지 통보후 9월30일 계약만료후에도 3개월안에 보증금을 받을수있다하니
12월30일까지 최대기간 생각하고 기다린다
(하지만, 묵시적 연장을 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해지 의사를 밝힌 날부터 3개월 이후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2. 더좋은 조건의 집이 나가면 의미가없어서 집주인에게 상황을 얘기하고 빨리 집 부동산에 내놓고 뺴달라 사정얘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