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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레아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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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 한 달도 안남았는데 계약 해지 할 수 있나요?

우산 계약 연장은 한 번 해서 현재 4년 가까이 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번에도 전세 계약을 연장할지 이사를 갈지 고민을 좀 하다가
만기일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을 이어가지 않고 싶어졌는데 가능한가요?
계약 만료일은 7월 4일로 25일 남았습니다.

집주인이 계약 해지 동의 할 경우와 동의 안 할 경우 두 개 다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보를 하면 언제 나갈 수 있는 건지.
3개월 후라고 들은 거 같은데 그 3개월 동안은 똑같이 관리비와 전세대출금이자를 지불하면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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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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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단 가장 베스트는 주인이 OK 하는 경우입니다.

    큰 문제없이 나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보증금반환이 어려워 주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로(만기 2개월전까지 갱신 협의 없던 경우) 이때는 임차인이 중도해지시 통보일로부터 3개월뒤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물론 이 경우도 법적인 퇴거 권한은 있으나 어차피 보증금은 주인이 줘야 받을 수 있는것이긴 하지만 법적인 퇴거 권한이 있는만큼 주인과 그 날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은 2~3개월 연장도 가능할텐데 은행에 별도 확인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6~2개월전에 임대인과 재계약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 계약이 완료가 되어도 바로 계약해지를 하지 못하고 묵시적갱신상태로 가게 됩니다. 묵시적갱신상태로 가게 되면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뒤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동안은 월세 및 관리비를 납부를 하고 지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우산 계약 연장은 한 번 해서 현재 4년 가까이 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번에도 전세 계약을 연장할지 이사를 갈지 고민을 좀 하다가
    만기일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을 이어가지 않고 싶어졌는데 가능한가요?
    계약 만료일은 7월 4일로 25일 남았습니다.

    ==> 현재 계약종료일자를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내일 계약해지를 통보한다면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집주인이 계약 해지 동의 할 경우와 동의 안 할 경우 두 개 다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보를 하면 언제 나갈 수 있는 건지.
    3개월 후라고 들은 거 같은데 그 3개월 동안은 똑같이 관리비와 전세대출금이자를 지불하면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네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은 이미 묵시적 계약이 된거 같습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아무런 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 계약입니다

    임차인은 지금이라도 나가고 싶으면 임대인께 통보한날로 부터 3개월후부터 임대인은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임대인께 통보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을 종료하려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해야하며, 이 기간이 넘어가게되면 2년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지만 3개월이 지나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것이므로 임대인의 동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거주하는 기간동안은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하고 전세대출은 자동 연장이 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연장 신청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기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을 해지하실려고 하시는군요. 현재 상황은 전세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되신 상황인거 같고, 이상황에어 집주인분께 전세계약 해지를 통보하셔서 협의를 보시면 그 일정에 맞춰서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별도 협의가 안되면 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가 되게 됩니다.

    이때 살고 계시는 집에 대한 다음 세입자 구하는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하시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만기 3개월 전까지 아무 협의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 이라고 해서 기존과 동일한 계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개월 도 남지 않은 경우에 퇴거 통보를 하실 경우 3개월까지는 그 계약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관리비와 대출이자를 지불하시고 전세금이 나올 때가지는 점유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퇴거에 동의한다면, 원하시는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받으시고 이사를 나가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좋은 저녁 되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연장이 묵시적 갱신이면 임차인이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은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합니다.

    반대로 재계약 연장일 경우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다면 계약해지가 불가합니다.

    잔금일까지 거주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