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입원 기간동안의 노동력을 100% 상실되었다고 보아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평가설)이고, 보험사는 질문자님의 입장처럼 사고 전후 소득감소가 없다면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차액설)의 입장입니다.
보험사에서 배상이 어렵다고 하면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