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입원시 휴업손해 계산
출근 중 후방 출돌 교통 사고가 있었습니다.(상대편 과실 100%)
11일 입원 했고 지금은 통원 치료 중입니다.
제가 알기로 입원 기간동안 휴업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상대방 보험쪽에서 약관에서는 실질 손해가 있다는 것을 증명 해야 하고 세후 금액의 손해액의 85%보상 한다고 합니다.
현재 연차를 사용 하여 입원 하여서 급여 손해 부분은 없을 듯 합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급여자라고 해도 입원 기간동안 휴업손해 배상가능 하고 계산은 인접 3개월 평균 급여 기준(세전)으로 일할 계산해서 100%지급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법원 판례)
어느 것이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을 할 경우 직전 3개월(보통 1년)을 기준으로 휴업 손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전에는 보험회사에서 주지 않을 것 입니다.
둘다 맞는 말이며 현실적으로 위 내용으로 소송을 하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연차 사용에 대한 보상과 향후치료비 부분으로 합의를 하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 휴업손해 계산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해당 입원일수 만큼 자신이 받지 못한 휴업으로 인한 손해의 85%로 산정됩니다.
본인이 병가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휴업손해를 청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안으로 법적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큰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오히려 그 실익이 낮으므로 적절한 손해의 정도라면 합의를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입원 기간동안의 노동력을 100% 상실되었다고 보아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평가설)이고, 보험사는 질문자님의 입장처럼 사고 전후 소득감소가 없다면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차액설)의 입장입니다.
보험사에서 배상이 어렵다고 하면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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