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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친칠라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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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7

교통사고 입원시 휴업손해 계산

출근 중 후방 출돌 교통 사고가 있었습니다.(상대편 과실 100%)

11일 입원 했고 지금은 통원 치료 중입니다.

제가 알기로 입원 기간동안 휴업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상대방 보험쪽에서 약관에서는 실질 손해가 있다는 것을 증명 해야 하고 세후 금액의 손해액의 85%보상 한다고 합니다.

현재 연차를 사용 하여 입원 하여서 급여 손해 부분은 없을 듯 합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급여자라고 해도 입원 기간동안 휴업손해 배상가능 하고 계산은 인접 3개월 평균 급여 기준(세전)으로 일할 계산해서 100%지급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법원 판례)

어느 것이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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