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자의 퇴사시 돈을 토해내는 문제 및 미사용연차수당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던 회사원입니다.
업무의 특성상 매달 마감이 있고, 그 달에 맞추어 정해진 건수를 해내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퇴사하는 월에는 일할로 계산한 건수를 다 못끝낸채 퇴사를 하게되었고
회사에서는 못한만큼을 돈으로 돌려달라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돌려주는 것이 맞는것인가요?
맞는것이라면 왜 월급에서 제하여 주는게 아니고 월급을 먼저 입금하고 돌려줄 금액을 제가 직접 입금해주어야 하는것인가요?
추가로 2월 10일에 입사하여 1월 5일에 퇴사를 한 경우 (0년차),
발생되는 연가는 며칠로 계산을 하는 것이 맞나요?
임금이 기본급+고정연장근로수당+식대로 나뉘어 있을 때, 연가수당을 계산할 시에 기본급에서 식대를 더한 값으로 계산을 하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월에는 일할로 계산한 건수를 다 못끝낸채 퇴사를 하게되었고회사에서는 못한만큼을 돈으로 돌려달라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돌려주는 것이 맞는것인가요?
맞는것이라면 왜 월급에서 제하여 주는게 아니고 월급을 먼저 입금하고 돌려줄 금액을 제가 직접 입금해주어야 하는것인가요?
근로자인 경우 임금공제에 대해서는 양자간의 동의가 존재하는 경우
공제가능합니다.
추가로 2월 10일에 입사하여 1월 5일에 퇴사를 한 경우 (0년차),
발생되는 연가는 며칠로 계산을 하는 것이 맞나요?
임금이 기본급+고정연장근로수당+식대로 나뉘어 있을 때, 연가수당을 계산할 시에 기본급에서 식대를 더한 값으로 계산을 하는것이 맞나요?
식대의 경우 계속 정기적 고정적 지급이라면 포함입니다.
월단위연차만 발생하며(1개월 개근여부따져서)
연단위연차는 1년미만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 지급되는 인센티브라면, 일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지급된 것이라면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사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매월 개근했다고 가정할 경우 3.10/4.10/5.10/......12.10에 각각 1일씩 총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0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시급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및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식대를 합산한 금액을 월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위약예정의 금지(근로기준법 제20조 참고) 위반입니다.
2.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다른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한다면 최대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각 임금항목이 어떤 실질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당 내용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정연장근로수당은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비는 매달 모든 근로자에게 실제 식사와 관계없이 지급되고 있다면 포함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의 원칙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일단 지급하고 다시 입금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3. 결근이 없었다면 10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며 식대가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고정금액이 입금된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 식대로 연차수당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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