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옹골진치와와234
옹골진치와와23419.10.23

회사가 운영이 어려워 월급이 한달치 밀렸는데요. 회사에 불이익이 있다며 해고도 안해주고 자진퇴사를 하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회사가 한달치 월급이 밀린 상황에서 해고는 어려우며 자진퇴사를 하라고 합니다.

저는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기에 자진퇴사는 어렵다고하니 그럼 해고도 못한다내요...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달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이 2달이상 된 경우에는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합니다.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