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달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이 2달이상 된 경우에는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합니다.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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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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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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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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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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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