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만료 전에 재계약을 하고 보증금 대출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현재의 계약 조건(보증금 2000만원, 월세 40만원)과 계약 기간(2년 중 4개월 경과)을 고려할 때, 임대인의 동의 하에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계약 시 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을 받으려면, 금융당국의 정책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월세보증금대출도 가능하며, 전세 재계약 시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전세 계약 기간이 50% 이상 남은 시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전세 계약 기간의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도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재계약을 진행하고, 정부지원 전세대출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