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조용한잉어105
조용한잉어10524.02.20

월세 만기 전 재계약 후, 보증금 대출 가능할까요?

현재 2000 / 40에 거주중입니다

2년 계약, 현재 4개월째구요...

집주인분만 허락하신다면 기존 계약은 서로 합의하에 취소 후 재계약으로

보증금 2000만원에 대해 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은 임대차계약서 잔금일이나 전입신고일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상 임대차 잔금일 1개월전에 신청하면 임대인계좌로 대출금액이 입금 됩니다.

    계약서를 재작성해도 전입신고 후 3개월이 경과 되었다면 대출은 불가 입니다.

    신규주택을 계약하면 대출이 가능 할 수 있으나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등을 비교해 보고 판단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새계약서를 작성하고 진행은 할수 있겠지만 임대인이 이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떄 합의가 된다면 계약기간과 잔금지급일등을 모두 수정해야 하고 과정을 다시 해야하는 하는 만큼 임대인 입장에서 소득없이 번거러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만료 전에 재계약을 하고 보증금 대출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현재의 계약 조건(보증금 2000만원, 월세 40만원)과 계약 기간(2년 중 4개월 경과)을 고려할 때, 임대인의 동의 하에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계약 시 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을 받으려면, 금융당국의 정책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월세보증금대출도 가능하며, 전세 재계약 시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전세 계약 기간이 50% 이상 남은 시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전세 계약 기간의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도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재계약을 진행하고, 정부지원 전세대출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