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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사람
성실한사람24.01.31

안녕하세요 술먹고 전화 및 카톡으로 욕하는 사람 신고가능한가요?

한두번도 아니고 여러번 술먹고 전화해서 욕하길래(이게 습관인 사람입니다 여러명한테 저래요) 저도 화가나서 욕했습니다 카톡으로도 욕하길래 받아쳤고요 그런데 회사 업무방에 싸운 카톡 캡쳐한걸 올리면서 일에도 지장을 주더라고요....(직장동료 입니다) 그러면서 카톡으로 회사로 찾아와서 뭘 더 하겠다 협박을 하길래 그만해라 너무 무섭다 찾아오지마라 욕도 그만하고 카톡도 그만해라 고소하겟다 라고하는데 한 시간 가량을 욕을 합니다.. 법적으로 신고해서 버릇을 고쳐주고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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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카카오톡 메신저 또는 통화로 욕설 등을 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공연성을 갖춘 경우로 보기는 어려워 처벌을 하기 어렵고, 기타 협박이나 공연성이 있는 경우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모욕죄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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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지속하여 연락을 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업무방에 카톡캡쳐를 올린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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