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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라마카크218
우람한라마카크21821.02.26

계약직 법정허용기간이 있나요?

현 저의 회사 계약직들이 3년초과하여 근무를하고있습니다.채용공고시에는 계약직2년후 정규직 전환가능이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이년 지난후 회사 방침이 바뀌었다고 계약직 정규직전환은 없다고 못을 박아버리네요 고생하는 계약직 직원들한테 뭔가 도움이 될만한 정보가 있을까 싶어 질문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당시 2년이었는데 재계약도 없이 그냥 일하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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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기간제법 제4조제1항),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 즉,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 다만, 다음과 같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4조제1항 단서, 시행령 제3조).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6.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7. 그 밖에 위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따라서 기간제 사용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되므로, 2년 초과 사용 시 사용자가 종전에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해고'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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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원칙적으로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및 무기계약직의 전환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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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회사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속 근로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기간을 정합니다.

    다만, 정규직 전환에 관한 당사자간 약정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정규직 전환이라는 기대권이 형성되는 경우 회사가 합리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거부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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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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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고령자(만 55세 이상), 전문직 종사자 등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년을 초과하여 할 수 없습니다. 만약 2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자동으로 정규직 전환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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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을 초과근로하면서 무기계약직으로 이미 전환되었습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앞으로는 재계약, 계약만료가 의미없습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날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강제로 그만두게하면(계약만료등), 부당해고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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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년 지난후 회사 방침이 바뀌었다고 계약직 정규직전환은 없다고 못을 박아버리네요 고생하는 계약직 직원들한테 뭔가 도움이 될만한 정보가 있을까 싶어 질문합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서 2년초과시 기간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본다 고 규정하여 간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회사방침으로 정하더라도 법기준에 위배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

    퇴직금 계산등에 있어서 처음 입사시점부터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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