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일 경우, 2년 보유 및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일 경우 2년 거주요건을 충족했다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적용받을 것이고, 조정대상지역 주택이 아닐 경우 거주요건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