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를 매도할시에 세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빌라를 매도할시에 세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1주택을 소유 거주하고 있고 17년 10월에 구입을 하여서 19년 12월넘게 보유시에 3년살아야 세금이 줄어든다고 하던데 맞는 소리인가요? 아니면 현재 매도를 해도 세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빌라 매도 세금에 대해선, 2년이상 보유 또는 거주를 하셨다면 양도세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2년이 넘으셨다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으셔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듭니다.
1주택 소유상태로 빌라를 추가로 매입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었다면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취득시기가 1년이상 차이나고 빌라 구입후 종전주택을 3년안에 매도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 1주택일 경우, 2년 보유 및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일 경우 2년 거주요건을 충족했다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적용받을 것이고, 조정대상지역 주택이 아닐 경우 거주요건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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