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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리좋아
둘리좋아23.04.18

양도 소득세 관련해서 질문드려여

낙찰로받은 비조정지역 빌라를 3개월 소유만하고 매도하려할때 양도소득세가 궁금합니다

(차익3천과 비용 300시 가정)




다른빌라 한채 소유중입니다 (매입시 조정지역이나 현재 해제됨)


내년에 세율이 인하된다는데 기다렸다 1년보유후 팔아야 할지 고려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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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세법 기준으로 주택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차익 2,700만원 가정시 납부해야할 양도세는 약 1,900만원입니다.

    내년 이후 양도한다면, 1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한다면 일반세율인 16.5%가 적용되며 약 270만원의 양도세가 예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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