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 소득세 관련해서 질문드려여
낙찰로받은 비조정지역 빌라를 3개월 소유만하고 매도하려할때 양도소득세가 궁금합니다(차익3천과 비용 300시 가정)
다른빌라 한채 소유중입니다 (매입시 조정지역이나 현재 해제됨)
내년에 세율이 인하된다는데 기다렸다 1년보유후 팔아야 할지 고려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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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세법 기준으로 주택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차익 2,700만원 가정시 납부해야할 양도세는 약 1,900만원입니다.
내년 이후 양도한다면, 1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한다면 일반세율인 16.5%가 적용되며 약 270만원의 양도세가 예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