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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호랑나비286
경건한호랑나비28623.10.08

교육기관을 임대했을때 월85만원을 받을때 세금

보유중인 상가를 교습학원에 임대해서 월85만원 임대료를 받고있습니다.

임차인이 부가세면제 사업자이기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임대사업자로서 등록하지 않았고 임대소득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대로 사업자신고를 하지않고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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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세금계산서의 부가세 대상 재화 혹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소독 발생시 사업자등록과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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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상대방이 면세사업자인 것과 관계없이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면세사업자에게 임대하였다고 해서 본인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자등록과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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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새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가를 학원 사업자에게 임대를 하고 보증금, 월세 등을 수령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실제로 상가 등을 임대하고 보증금, 월세 등을 수령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에서 운용하는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

    에서 사후관리시에 미등록사업자로 출력되어 확인된 경우 사업자등록 미등록 가산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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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질문자님께서는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하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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