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새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가를 학원 사업자에게 임대를 하고 보증금, 월세 등을 수령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실제로 상가 등을 임대하고 보증금, 월세 등을 수령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에서 운용하는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
에서 사후관리시에 미등록사업자로 출력되어 확인된 경우 사업자등록 미등록 가산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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