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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경건한호랑나비286
경건한호랑나비286

교육기관을 임대했을때 월85만원을 받을때 세금

보유중인 상가를 교습학원에 임대해서 월85만원 임대료를 받고있습니다.

임차인이 부가세면제 사업자이기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임대사업자로서 등록하지 않았고 임대소득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대로 사업자신고를 하지않고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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