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상 사업장 고용노동부 신고 할수있나요?
근무 했던 요식업 매장에서
계약서 작성시 월차(연차) × 공휴일(빨간날) × 포괄임금제로 월급을 책정하여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월차도 없고 공휴일도 적용 없이 근무 하였으나 직원에대한 복지가 없다시피하여 그만 두게 되었는데 저렇게 계약서 작성시 문제될점이 없는지와
근무하는동안 못썻던 월차를 보상 받을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불합리한 계약서는 어떻게 신고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근무 했던 요식업 매장에서
계약서 작성시 월차(연차) × 공휴일(빨간날) × 포괄임금제로 월급을 책정하여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월차도 없고 공휴일도 적용 없이 근무 하였으나 직원에대한 복지가 없다시피하여 그만 두게 되었는데 저렇게 계약서 작성시 문제될점이 없는지와
근무하는동안 못썻던 월차를 보상 받을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불합리한 계약서는 어떻게 신고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