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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들소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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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미실시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요식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속해 있는 회사에서는 포괄임금제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기본근무시간 8시간에 연장 1시간으로 총 근무시간은 9시간 이구요.

제가 알고있기론 포괄임금제 계약시 연장근로를 미실시 히더라도 급여는 변동없이 지급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실제로 입사후 7개월간은 연장을 실시하지 않아도 급여는 변동 없었구요.


8개월차에 따로 고지없이 월급에서 10만원 가량이 공제 되어서 지급이 되었고, 그에 대해 물어보니 연장을 실시 하지않아 공제했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에 말했던것 처럼 실시하지 않아도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있다고 말씀드렸고 2개월이 지난후 돌려받을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조만간 연장근로를 하지 않을시 해당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공제 한다는 동의서를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궁금한점은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는 무조건 동의서를 작성해야할까요? 거절 할 수 있다면 어떤식으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근속기간 1년이 얼마 남지않아서 최대한 불이익 당하고 싶지않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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