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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들소72
목마른들소7224.01.28

포괄임금제 미실시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요식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속해 있는 회사에서는 포괄임금제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기본근무시간 8시간에 연장 1시간으로 총 근무시간은 9시간 이구요.

제가 알고있기론 포괄임금제 계약시 연장근로를 미실시 히더라도 급여는 변동없이 지급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실제로 입사후 7개월간은 연장을 실시하지 않아도 급여는 변동 없었구요.


8개월차에 따로 고지없이 월급에서 10만원 가량이 공제 되어서 지급이 되었고, 그에 대해 물어보니 연장을 실시 하지않아 공제했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에 말했던것 처럼 실시하지 않아도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있다고 말씀드렸고 2개월이 지난후 돌려받을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조만간 연장근로를 하지 않을시 해당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공제 한다는 동의서를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궁금한점은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는 무조건 동의서를 작성해야할까요? 거절 할 수 있다면 어떤식으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근속기간 1년이 얼마 남지않아서 최대한 불이익 당하고 싶지않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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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보다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므로 해당 서약서에 서명/동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의서 작성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동의서 작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실제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간이 포함된 것으로 근로계약을 맺었는데,

    상기와 같은 동의서를 작성케 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행위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질 수 없고, 거절하더라도 무방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서에 약정연장근로시간보다 적게 연장근로를 해도 수당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동의서는 거부하시고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급여 공제의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절하였다고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하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통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저하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이전 임금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인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만일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포괄임금제로 하여 연장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에 포함한 경우라면 연장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상 포함된

    연장수당은 지급이 되는게 맞습니다. 이후 실제 연장에 따라 급여정산을 하겠다는 부분에 동의를 받는다면 연장근로를 하였는지에

    따른 급여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무작정 거부하기 보다는 앞으로 계약서의 내용대로 연장근로 1시간을 하고 급여는 기존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여 협의를

    보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