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12월까지 약 3년 가량 근무를 하다가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평범한 이직을 준비하고자 그만두게 되어 딱히 실업급여에 대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것같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요즘 일이 바쁘고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 최소 1개월에서 2개월 가량 계약직으로 조금 더 일을 해줄 수 없겠느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 후 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하여 1달 이상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입사의 경위 등이 설명될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으면 계약직으로 볼 수 없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아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종전 근로의 연장으로 본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이 종료되어 이직하게 되는 경우
자발적 이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형식상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발적 퇴사후 다시 이전 동일한 직장에 입사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사유에 해당하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무기계약직으로
계약만료처리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