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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봉고27
훌륭한봉고2724.01.05

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 12월까지 약 3년 가량 근무를 하다가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평범한 이직을 준비하고자 그만두게 되어 딱히 실업급여에 대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것같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요즘 일이 바쁘고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 최소 1개월에서 2개월 가량 계약직으로 조금 더 일을 해줄 수 없겠느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 후 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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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하여 1달 이상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입사의 경위 등이 설명될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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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으면 계약직으로 볼 수 없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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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종전 근로의 연장으로 본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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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이 종료되어 이직하게 되는 경우

    자발적 이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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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형식상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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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발적 퇴사후 다시 이전 동일한 직장에 입사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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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사유에 해당하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무기계약직으로

    계약만료처리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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