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흰가젤31
흰가젤3122.08.01

장애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업무차별

장애인특별채용으로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장애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업무를 배정받았는데,

장애가 더 크게 안좋아졌습니다. 이런경우는 회사에 장애인 고용법에 어떤것이 위반이 될까요? 해결방안은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행위가 될 수도 있겠으나 보다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며

    사측에 보직변경을 요구해보시거나 국가인권위원회의 등에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