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업무차별
장애인특별채용으로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장애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업무를 배정받았는데,
장애가 더 크게 안좋아졌습니다. 이런경우는 회사에 장애인 고용법에 어떤것이 위반이 될까요? 해결방안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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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행위가 될 수도 있겠으나 보다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며
사측에 보직변경을 요구해보시거나 국가인권위원회의 등에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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