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애인이 일박전형으로 취직 후 장애로 인한 업무가 어려워져 수습기간 후 퇴사한다면 실업급여자격이 충족되어도 못 받나요?
경증 시각장애가 있지만 지인의 지원으로 물류업에 지원하여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고조사 등을 많은수량의 ㅁㆍㄹ건과 좁거나 어두운 창고에서도 진행되면서 시각적인 어려움을 겪게되어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었는데..
이때 수습 후 이러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규가 되어 퇴사하는 경우 앞서 다닌 직장에서 실업급여가 충족되어도 못 받나요?
장애로 인한 부분인데 실업급여가 안된다면 다른지원은 없을까요? 막막하네요.. 회사동료에게 피해만 주게되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주어진 업무르루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 상 업무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음에 따라 퇴직하게 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자의적으로 퇴사할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체력부족, 질병, 부상의 사유로 인해 업무수행이 곤란, 불가능한 때는 자의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하는 중 건강악화로 인해 업무가 어려운 것이라면 실업급여 사유가 될 수도 있지만 위 경우는 안됩니다. 전 직장의 사유는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