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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딩고153
조용한딩고153

공동주택관리법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복도식 아파트 끝 집에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때부터 복도에 중문이 설치되어있었고 최근 민원으로인하여 자진철거 요청에 대한 공문을 받았습니다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이라면 당연히 이행해야한다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또한 전 거주자나 전전거주자가 중문을 설치했더라도

매수를 진행했다면 불법시설에 대한 문제도 이관된다는걸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사 전 부터 설치되어 있던 중문을 개인비용을 사용하여 철거하는 것이 맞을까요?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를 해야한다고 나와있는데 제가 알기론 복도는 소방법문제때문에도 중문설치가 불법인데 그럼 그동안 방관했던 아파트측에서 안전관리의무를 다하지않았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철거비용을 납부해야하는게 맞는것 같아서요

철거관련해서 법률자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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