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복도식 아파트 끝 집에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때부터 복도에 중문이 설치되어있었고 최근 민원으로인하여 자진철거 요청에 대한 공문을 받았습니다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이라면 당연히 이행해야한다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또한 전 거주자나 전전거주자가 중문을 설치했더라도
매수를 진행했다면 불법시설에 대한 문제도 이관된다는걸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사 전 부터 설치되어 있던 중문을 개인비용을 사용하여 철거하는 것이 맞을까요?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를 해야한다고 나와있는데 제가 알기론 복도는 소방법문제때문에도 중문설치가 불법인데 그럼 그동안 방관했던 아파트측에서 안전관리의무를 다하지않았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철거비용을 납부해야하는게 맞는것 같아서요
철거관련해서 법률자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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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이 설치한 것이므로 이를 설치한 개인이 그에 대한 철거의무 및 철거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도 잘못이 있을 수 있으나, 궁국적으로는 설치행위자가 최종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일단 아파트 관리소에서 철거를 하더라도, 아파트 관리소에서 다시 설치자 또는 현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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