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후 불법증축물~~~?
현재 계약금만 받은 상태이구요. 6월 말 중도금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집을 매매하실 분들로 부터 연락이 왔고 자기들이 봤을때 현관부분이 불법증축된것 같다고 철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살때부터 있던 작은 공간이라 불법증축된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철거는 하되 사람이 살고 있으니 막대금 받고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철거하면 현관문이 방문이 되어버려요.
제가 궁금한건 이렇게 불법증축사실을 인지하자마자 철거하겠다고 했으면 매수자측에서 요구해도 불법증축으로 인한 계약파기가 안되는지 궁금하구요.
철거만 하고 나머지 현관문설치나 벽보수 등은 매수자의 역할인지, 아님 매도자의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또 철거를 매도자가 직접해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 매수자가 요구하는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증축물 관련 문의 주셨습니다
먼저,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을 진행하였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집의 상태를 확인하고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공인중개사분도 책임이 있으십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매도자측에
원상복구 의무가 있으시고
관할구청의 제재를 받으실 수 있고
계약파기의 사유가 되실수도 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부동산 분야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당시 불법건축물에 대한 고지가 없없다면 매도자가 철거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고지를 하고 매수자가 인지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약정사항에 내용을 기재하였다면
매수자도 인정하고 계약을 했기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매수자측과 협의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하는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명수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건축물은 시.군청으로 부터 철거 및 이행강제금을 매년 납부요청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매도시 까지 몰랐다면 불법건축물이 아니거나 관계기관에서 모른다는 것이니 우선 불법건축물 여무를 먼저 시군청에 확인하셔야 하고. 만약불법건축물이 확인되면
계약시 매수자한테 고의가 아닌 실수로 미고지 한것인데.. 중도금 납부이전에 하자를 발견된것으로 매수자가 하자에 대한 개선 요청은 정당한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중도금 납부이전의 계약은 파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은 증축이 아닌 확장으로 여겨지나, 이것이 불법인지 위반인지 아닌지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위반이 아니라면 사용상에 그리고 건축법상 문제가 없다는것이니 매수자측의 단순한 투정으로 보아야겠습니다만, 만일 위 사항으로 위반건축물에 등재가 되었다면 매수자가 요구하는 대로 원상회복을 하여 온전한 권리를 이전해야만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잔금 지급 전까지 위반건축사항이 있다면 매도인은 이를 원상복구를 한다면 매수인은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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