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온라인으로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먼저 광고제안이 들어와서 제가 받아들였고
저는 광고주 계좌로 돈을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서비스에 효과가 없었고
특약설명에 적혀있는 바와 같이 광고주가 먼저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으나, 갑자기 회사에 빚이 생겨 아직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자로 아직 진행중이라는 답변만 3개월째 듣고 있어서 답답해 미칠 지경이에요
문제는! 계약서에 제가 전자서명 작성을 한게 아니라,
대행사측에서 이름을 써서 저에게 보내 준거거든요
이 계약서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