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전자서명 계약서도 효력이 있나요?
작년 11월 온라인으로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먼저 광고제안이 들어와서 제가 받아들였고
저는 광고주 계좌로 돈을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서비스에 효과가 없었고
특약설명에 적혀있는 바와 같이 광고주가 먼저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으나, 갑자기 회사에 빚이 생겨 아직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자로 아직 진행중이라는 답변만 3개월째 듣고 있어서 답답해 미칠 지경이에요
문제는! 계약서에 제가 전자서명 작성을 한게 아니라,
대행사측에서 이름을 써서 저에게 보내 준거거든요
이 계약서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받고 이에 따른 대금을 지급했다면,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질문자님도 동의하신 것으로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온라인 서명 관련 질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설사 서명이 없더라도 광고 계약이 체결된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 보이고 이에 대한 각종 계약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서명을 직접 하지 읺거나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효력을 거부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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