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관련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녹취된 통화 내용상으로 계약 중도 해지시 기진행된 광고비를 공제후 환불을 받는것에 동의를 했는데 계약서는 제가 확인한 후에 서명을 직접 하지 않았는데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변심으로 환불 요청한건 아니고 반대측의 광고 효과가 미흡해서 매출이 없어 전액환불 요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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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약서에 서명을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녹취된 통화내용상 "계약 중도 해지시 기진행된 광고비를 공제후 환불을 받는것에 동의"했다면 해당 녹취내용을 토대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지 않은 사정에 따라 다르나, 내용 확인하여 통화상 공제에 대하여 동의한 점에서 전액환불을 받기에는 증거면에서 불리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한 것이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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