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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웅냐웅
냐웅냐웅24.04.24

아파트 관리비에서 쓰지 않은 항목에 요금이 붙을 수 있나요?

아파트 수도 배관이 노후화 되어 확인되지 않는 공동 수도료가 관리비에 부과 된다고 하는데 이건 무조건적으로 계속 내줘야 하는 건가요? 확인이 안되면 확인하고 고쳐야 하는 거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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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후화로 인한 누수 등 비용에 대해서는,

    수리를 통해 그 비용의 발생을 차단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나, 그러한 수리비 역시 공용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관리비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일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 결정하실 부분으로 보이며, 법적으로 직접 다투실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으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공동의 수도 배관에 관한 부분이라면 공용부분에 관한 부분으로 아파트 입주민이 공동 부담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