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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코뿔소289
비범한코뿔소28923.06.08

1년 미만 근무자 퇴사 시에 연차 소진 후 무급 휴가 가능한지

작년도 12월 1일에 입사해서 올해 6월로 퇴사 희망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총 6개 연차 사용 완료하셨으나 당장 퇴사보다는 며칠이라도 쉬다가 인수인계 후 퇴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무급으로 휴직을 주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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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이 아닌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몇이 휴가를 원하는 경우 무급으로 진행하여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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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요청에 의한 무급휴직의 실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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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급휴직 및 휴가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에 있다면 허용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자가 원하고 회사도 승인하는 경우라면 무급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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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휴가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청구가 있었다면 회사는 이를 받아들여 근로자에게 무급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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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합의에 의하여 무급휴직을 사용하기로 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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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휴직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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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전후 사정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무급휴직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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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원하면 "무급휴직 동의서"를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정 양식은 아니라, 본인이 자유로운 의사로 무급휴직 신청하고

    해당 기간에 급여 지급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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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무급휴직을 부여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직원이 그렇게 하길 바란다면 일정 기간 휴직명령을 하시고 이후에 퇴사처리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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