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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자신에게는 부동산이 없어서 부모님을 모시고자 몰래 누구도 찾지 않는 산에 몰래 묘를 만들어서 20년 넘게 잘 숨겨오다가, 산의 주인이 나타나 묘를 철거하라고 지시하면 이를 따르지 않아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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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묘를 모실 수 있을 것이나 적어도 상대방이 청구한 지료에 대해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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