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슝슝이
슝슝이23.01.29

개인의 산에 허가없이 묘지를 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얼마 전 친척분 소유의 산에 갔는데 신원을 알수없는 묘가 생겼더라고요. 친척분께 물어봐도 들은바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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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묘지 소유자에 대해 묘지의 이장 및 토지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개장 허가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해 그 분묘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11&ccfNo=3&cciNo=5&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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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묘가 있는 이상 분묘 기지권이 인정될 여지도 있고, 무연고 등인지, 설치가 언제 된 것인지 등을 살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 행사 (이장 등) 청구 가능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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