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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향고래63
거대한향고래6321.08.11

특허출원 명의로 출원 후 사용 문의+주소변경?

안녕하세요

법인회사 대표로 있고 특허권 출원하려는데

특허권의 명의를 개인명의로 하거나 법인명의로 할지 생각중입니다

현재 주식회사를 폐업 후 일반사업자로 2년 후 전환 예정인데 이 경우 법인명의로 특허권을 등록한다면 이전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서,

개인명의로 특허권을 내려하는데 이 경우 제가 대표로 있는 일반사업자에서 사용할 때 문제가 없을까요?

두번째는 특허를 등록 후 법인혹인개인 주소지 변경 하면 특허청에 등록된 주소 역시 변경해야 하나요?

변경 시 비용이 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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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법률적인 판단보다는 영업적인 판단이 우선하여야 할 것으로 위 첫번째와 같이 개인으로 발명을 하시는 것이 추후 특허권의 활용을 통한 개인 사업 영위에 좀 더 용이할 수 있으나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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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인 주식회사를 폐업예정이라면 폐업전 권리양도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대표자가 발명자시라면 개인명의로 출원을 하시는 것이 권리 양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 위해서라면 타당하리라 봅니다. 일반사업자가 개인사업자를 말하신다면 법인이 아니므로 대표자등 개인명의로 출원을 하여야만 합니다. 특허등록후 주소변경등이 발생하면 필수적인 것은 아니나 필요시 권리자정보변경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경우 소정비용이 당연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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