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회사 대표로 있고 특허권 출원하려는데
특허권의 명의를 개인명의로 하거나 법인명의로 할지 생각중입니다
현재 주식회사를 폐업 후 일반사업자로 2년 후 전환 예정인데 이 경우 법인명의로 특허권을 등록한다면 이전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서,
개인명의로 특허권을 내려하는데 이 경우 제가 대표로 있는 일반사업자에서 사용할 때 문제가 없을까요?
두번째는 특허를 등록 후 법인혹인개인 주소지 변경 하면 특허청에 등록된 주소 역시 변경해야 하나요?
변경 시 비용이 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