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을 노동법률사무소의 노효철 노무사입니다.
월급은 매월 정기적인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곧바로 임금체불이 되는 것이므로,
지금 현재에도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게 되면 당사자로서 진행하시는 것이므로,
노동청에 출석하셔서 근로감독관에게 임금체불 사실과 액수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만일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곧바로 돈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서 발급해준 체불임금확인서를 가지고 간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데,
민사소송보다 훨씬 간편한 '간이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간이 대지급금 제도는 국가에서 체불임금액의 일부(최종 3개월분)를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해 주고
사업주가 국가에게 그 돈을 갚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