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및 연차수당 산정 부분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저희기관은 회계연도 기준(1.1일부여) 연차산정을 도입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입니다.
A: 2022년 1월 1일 공무직으로 입사~
2024년 6월 1일 육아휴직 시작
(2024년 12월 일반직 채용공고 및 A 합격)
2025년 1월 5일 공무직 육아휴직 복귀 후 퇴사
2025년 1월 6일 A 일반직 입사
A의 2024년 미사용 연차일수는 육아휴직을 들어가기 전 다 소진하여 없습니다. A는 현재 2025년 1월 1일 연차일수가 15일 발생하고 본인이 1월 5일 퇴사하였으니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해 연차수당을 달라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신분이 전환됨에 따라 형식적으로 퇴사처리를 한 것인데 연차수당을 다 주어야 하는 것일까요?
정규직으로 입사시 근로 연속성을 인정하여 연차일수를 15일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1년 미만으로 봐서 1달에 1개씩 연차가 생성되어야 하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