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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하얀앵무새271

하얀앵무새271

25.12.08

회계연도로 인해 발생한 연차사용으로 366일의 근로일이 유지되는 근로자의 연차 발생 유무

근로자 A 입사일 : 2025년 1월 말

회사는 회계연도로 운영하고있으며, 근로자A는 비례연차로 발생예정인 2026년 14개의 연차 사용으로 1월 말까지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이때, 14개의 연차 사용으로 인해 365일의 근로조건이 충족되며 발생하는 1년 미만자의 연차개수1개를 366일째되는 날 사용하여 366일이 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를 온전히 활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사용하여도 무방한지요?

의견부탁드리며 관련하여 행정해석이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5.12.08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속기간이 만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만 1년을 초과한 날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입사일 기준으로 366일 동안 근무한 경우에는 최대 26일(11+15)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정산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