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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Hhs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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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8

차용증 공증이나 확정일자 받아야 하나요?

1)부모님께 5천만 원을 차용증 쓰고 빌리게 된다면 법원에 가서 확정일자 받아야 하나요?

2)만약 법원에 가서 받아야 한다면 비용은 어느 정도 나오나요?

3) 5천만 원은 무이자로도 빌릴 수 있으니까 매달 원금만 상환하는 계좌 거래 내역만 있으면 확정 일자 안받아도 추후에 증명을 할 수 있나요?

4) 내용 증명을 이메일이나 카톡상으로 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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