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공증이나 확정일자 받아야 하나요?
1)부모님께 5천만 원을 차용증 쓰고 빌리게 된다면 법원에 가서 확정일자 받아야 하나요?
2)만약 법원에 가서 받아야 한다면 비용은 어느 정도 나오나요?
3) 5천만 원은 무이자로도 빌릴 수 있으니까 매달 원금만 상환하는 계좌 거래 내역만 있으면 확정 일자 안받아도 추후에 증명을 할 수 있나요?
4) 내용 증명을 이메일이나 카톡상으로 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 2) : 확정일자나 공증은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차용증 작성 및 계좌이체를 통한 상환만 정상적으로 하신다면 문제 없습니다.
4) 1)~3)과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을 작성하고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일자는 해당 날짜에 대해 확인하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필요한 절차는 아니며 공증도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5천만원에 대한 차입시 무이자라 하더라도 증여세를 부담하지는 않으나
반드시 상환이라는 부채의 성격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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